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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인정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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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14 18:48

내년 8월말까지 8개 은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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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이 총 10조6000억원 규모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의 무역금융 용도의 동일인(기업) 및 동일차주(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인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외화인정 금액은 동일인 한도의 경우 수출입은행 1조9000억원, 씨티은행 2000억원, 소시에테제네날 서울지점 2000억원 등이다. 동일차주 한도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2조6000억원이며 하나은행 1조3000억원, 우리은행 9000억원, SC제일은행 6000억원, 외환은행 2000억원 등이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은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고 동일계열 대출 역시 25%로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

이같은 조치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추가 대출이 없는데도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기존 신용공여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1년간 한도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출입 등 무역금융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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