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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이륜차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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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14 18:17

이륜차 신고제로 전환…의무가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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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의무보험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륜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모든 차종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이륜차의 경우 모두 증가했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차의 주 이용자인 미성년자의 사상자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30%(FY08 3월)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한 경우에도 99%이상이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의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이다.

이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도난과 불법구조 변경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변경 및 폐지신고시 의무보험 확인규정 없는 것도 가입률 확대를저해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단속권이 경찰이 아닌 공무원에게 있어 단속이 불가능해 역선택을 가중시키며 위험담보비용이 우량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선진국과 같이 이륜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주요 선진국(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등록제로 관리하고 의무적인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가입표시를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사용신고 시뿐만 아니라 변경ㆍ폐지신고 및 자동차관리·검사 시에도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등록차량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사망자 >
                                                                                                (단위 : 만대, 천명, 건)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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