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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밑그림 완성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2-10 21:25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민간 주도 신속히
정부·당국 유동성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

기업구조조정 밑그림 완성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9일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체계’와 관련 “기업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은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정부간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말 출범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단장은 당초 금감원 수석부원장에서 격상돼 금감원장이 겸임하게 되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업별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채권은행은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네 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주채권은행이 B, C등급의 기업선별하는 데 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둬 이같은 이견을 조정한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단장을 겸임할 김종창 금감원장〈사진〉은 9일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인력 등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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