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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대부업 감독시스템 변화 시급하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2-03 20:22

불법사채업자 등록과 미등록 적절히 줄타기
등록요건 최소 자본금 1000만원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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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대부업 감독시스템 변화 시급하다
[집중분석]대부업 감독시스템 변화 시급하다

불법사채업자 등록과 미등록 적절히 줄타기

등록요건 최소 자본금 1000만원 등 강화

시·도지사 감독권 전문성과 해결능력 떨어져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와 서민들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급전이 절실한 수요자들에게 해갈해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에게 정부는 규제 일변도를 지향하고 있어 대부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저신용자의 자금 압박에 대해 최근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대안금융기관의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규모가 너무 적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금융기관 규모를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상한이자율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와 정영화, 서경대 교수 등은 ‘최근 대부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대부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 사채업자 대부업 등록 쉬워 양다리

이 보고서는 대부업의 금리 규제에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대부업의 진입제한과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발생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

심지홍 교수는 “문제는 사채업자가 단기금융으로 고금리의 폭리를 취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대부업의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이자제한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지만, 이러한 이자제한규제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 근원적으로 금융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위한 신용은행의 설치에 대한 제도적 및 경제적 논거에 대해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금융업자의 불법적인 폭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부업 등록의 인센티브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된다. 등록요건으로는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법인의 경우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그 지분과 임원의 성명과 주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해당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이다.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같은 요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면 된다.

정영화 교수는 “이는 일정한 사실의 신고만으로 대부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자본금이나 시설요건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극히 적은 금액만으로도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와 행정기관의 감시가 용이하면 대부업으로 변신하고, 감시가 소홀하면 고금리 사채업자로 활동한다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 교수는 “이러한 기회주의 행태의 원인은 감시자의 수가 많으면 대부업의 연 49%가 이자제한법의 연 30%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이익을 얻고, 반대로 행정기관의 감시가 취약하거나 소홀하면 연 200% 이상 고금리사채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환경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법사채업자 처벌 실질적인 법개정 필요

이 보고서는 등록대부업자에 비해서 미등록 고금리사채업자는 법정의 금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고금리는 △경제적 비효율을 △법적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 △법제도의 정당성을 침해 △네트워크범죄로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도한 불법 고금리는 금융거래의 불리한 계층에 대해서 높은 거래비용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정 교수는 “미등록 고금리사채업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암시장을 통해서 자신이 지불할 각종 인허가의 공과금과 세금을 회피, 채무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고금리사채가 초래하는 각종 폐해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로 정부정책의 실패를 유도하거나 인센티브제도를 왜곡시킴으로써 낭비와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고금리사채업자는 미등록으로 자기정보를 감추는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 눈속임 행위로써 고금리채권을 행사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그 자체 반사회적인 활동인 동시에 반생산적 활동으로 정의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고금리대부업이 법적 규율을 받지 않게 되면, 고금리대부업은 번성하게 되고, 금융소외자인 채무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행위 또는 대가형 청부폭력행위를 사용하는 고금리사채업자에 형사처벌은 불과 벌금형 정도로 그치고 만다. 그 사채업자가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배후에 있는 오너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도 회사법의 법인격부인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금전신탁법리에서 형식설보다는 실체설에 의거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세법, 대부업법, 신탁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등록 억제위해 부당이익 3배 몰수해야

이 보고서는 고금리 사채는 금융시장에서 엄격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등록대부업자는 법적으로 진입장벽을 마련해 인가제 또는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사채업을 금지하는 전제하에서 대부업의 인가요건으로서 일정한 자본금액과 고정사업장의 시설요건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자본금 1000만원의 주식회사로 설립하도록 해 모든 대부업의 영업은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만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의 입금내역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 교수는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 또는 자본소득세에 대하여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대부업을 제한하고 법인의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형태로 운영될 경우에 투자자의 유한책임원리에 따르는 것이 대부업의 손실분담의 문제해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등록사채업의 발생을 억제를 위해 부당이익은 이익 자체를 몰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부당하게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는 3배 몰수배상으로 제재하고, 동시에 채무자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의무가 없는 것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고금리사채업을 사회적으로 추방하는데 효과적인 입법정책”이라고 말했다.



◇ 등록은 시·도지사…불법은 사법경찰권 개입

대부업법은 대부업에 대하여 일차적인 업무감독권은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부업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업무에 대해 감독권을 갖는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의 대부업 법인에 대해서 또 시ㆍ도지사의 감독권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감독권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적인 등록업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장이 일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규제의 일원화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인적 및 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감독권을 행사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자산규모가 큰 대부업법인만 검사할 수 있을 뿐이고, 대부업 전체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시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방식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귀속하되, 거래 상대방의 신고나 고발에 따른 불법적인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또는 별도 사법경찰권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부업은 사인간의 직접적인 거래관계에서 사회적 우열관계를 전제해 상당한 불법행위를 직접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시ㆍ도지사의 감독권은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의 변경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개인 대상 신용대출의 금리대별 대부현황 >
                                                                              (단위 : 억원, %)
(자료: 금융위원회, 2008.3월말 사금융 실태조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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