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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투자자 보호 고객맞춤 서비스` 강화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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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01 10:51

자통법 대비 고객 투자성향, 적합성 원칙 기반 新영업프로세스 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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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 선두주자로서 자본시장통합법 대비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12월1일부터 고객의 투자성향과 적합성 원칙에 기반한 新영업프로세스를 시행한다.

미래에셋증권 新영업프로세스는 금융상품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스코어링(Scoring) 방식으로 투자성향을 분석 후 그에 따라 가입가능한 상품을 권유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신규가입 하고자 하는 고객의 경우, 지점을 직접 방문해 반드시 설문을 거쳐 新영업프로세스를 통해 투자성향을 확인한 후 별도 기준에 따라 분류된 가입가능 상품을 권유 받게 된다. 예컨대, 설문 결과 안정형 투자성향의 고객이라면 채권형 상품 위주로 안내 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의 新영업프로세스는 기존의 스코어링 방식을 개선하여 투자자의 연령, 투자기간, 금융지식수준 등을 고려한 8가지 추가조건을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상품을 안내하도록 시스템화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조항을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투자성향 진단을 반드시 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보호 및 완전판매를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체크3 캠페인*`을 新영업프로세스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일선에서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자자보호 실천지침을 만들어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마케팅지원본부 신승호 본부장은 "투자자보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다양한 고객 설문과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적합상품 권유 프로세스를 완전히 개편했다"며, "본 서비스의 시행은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산관리 강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것"이라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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