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부 언론에서 27일 펀드를 파는 각 금융권의 판매인력들이 판매자격시험 합격률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해, 그동안 펀드 판매인력 상당수가 제대로 자격을 갖추기 못한 상태에서 펀드를 팔아왔다고 보도한 것.
이와 관련 자산운용협회는 “시험응시자들은 현재 펀드를 판매 또는 취득권유를 하지않는 임직원들”이라면서 “즉 펀드판매와는 관련 없어, 펀드 판매인력의 절반이 자격미달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2006년 이후 펀드를 판매하거나 취득권유를 하는 판매회사의 임직원 등은 반드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3조’에 의한 1년 이상의 펀드 판매 경력자 이거나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응시자들은 현재 펀드를 판매 또는 취득권유를 하지않는 임직원 등으로써 펀드판매와는 관련이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펀드 판매인력 관련 자격제도가 시행된 시점은 2006년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호(‘06.1.3)「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및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부터다.
재경부 고시에 따르면 판매회사의 임직원 등은 판매교육(30시간 이상) 수료 후 간접투자증권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또는 취득을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