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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연말 자투리 세혜택 살펴볼까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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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26 21:02

소득공제, 세금우대 비과세 절세펀드 눈길
절세펀드 ‘다계좌전략’, 펀드 증여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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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연말 자투리 세혜택 살펴볼까
대내외적인 변수로 올 한해 천덕꾸러기가 된 펀드. 연말을 맞아 자투리 세제혜택을 살펴 추가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은 어떨까?

삼성증권 펀드리서치에 따르면, 연초 대비 반토막난 펀드 성과로 속이 타들어가는 투자자들에게 연말 추가 혜택을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연말정산을 노린 소득공제, 세금우대, 비과세 등 저율과세를 통한 펀드 절세 전략이 손 꼽힌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제지원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이 추가돼 펀드 세태크 대상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실제 펀드를 통한 절세형 상품으로는 ‘개인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형펀드’가 대표적.

개인연금은 분기당 300만원 납입한도이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당해 연도 불입액의 100% 종합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형저축의 경우도 분기당 납입 한도는 300만원이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7년 이상 저축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

특히 연말정산이 바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에서 개인연금펀드나 장마펀드에 지금 바로 가입해도 최대 한도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해 눈여겨 볼 만 하다.

예컨대 장마펀드와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분기 한도까지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900만원을 불입시에 약 90만원을 환급 받아 세금효과로만 10%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장마펀드나 연금펀드는 가입 이후 7년에서 최소 10년이 지나야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고려하기 적당하다는 평가다.

또한 장마펀드의 세제혜택과 지난 10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경우 세제지원 방안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이므로, 이를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펀드리서치 김예나 연구원은 “펀드는 단기보다 중장기투자가 적절한 상품이고, 특히 절세형펀드는 세제혜택을 노리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 “장기 투자가 부담스러울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 상품에 대해 계좌를 여러개로 분리해 가입하는 ‘다계좌 전략’도 고려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즉 동일 상품에 대해 계좌를 여러개 분리해 가입하면, 중도 해지시 일부 계좌만을 해지할 수 있어 세제형 상품의 혜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적당하다는 것.

이 밖에도 2009년 1월부터 적용될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걸쳐 증여세율이 크게 인하될 예정이므로, 자녀 대상의 펀드 증여도 대안이 될 만 하다는 진단이다.

김 연구원은 “실제 향후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증여는 올해와 내년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내다봤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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