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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변경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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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24 17:26

산은 정책금융 기능 담당-운영위 민간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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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산은의 기존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하게 될 한국개발펀드(KDF)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그 명칭이 바뀐다.

이와 함께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기존의 한국개발펀드에 비해 민간위원 비중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산은 민영화 준비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산은의 정책금융기능을 맡을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담았던 KDF를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변경했다.

이는 펀드라는 명칭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또 향후 공사의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고 총 위원은 줄인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8명중 공무원대 민간위원 비율이 6:2에서 3:3으로 바뀌어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공사의 업무범위도 당초 ‘금융위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명확히 했으며, 결산·공기업지분관리 총괄부처인 재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공사의 결산은 재정부가 승인·확정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법에서는 산은지주 지분매각 시기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효과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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