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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결 건설주에 제한적 영향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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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16 17:55

미분양 물량보다 유동성 위기 해결 시급
세제혜택·금리인하 이어질 땐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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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3일 헌재의 판결 이후 미분양 물량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제한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건설업종은 전날보다 5.21포인트(3.53%) 오른 152.73을 기록했다. 이날 상승세는 헌재 판결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풀이다.

다만 종부세 수혜에 대한 폭이 얼마나 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은 이날 “종부세 개편안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분양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구매에 있어 세금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연구원은 “종부세 핵심사항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종부세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건설업종의 리스크는 미분양주택 문제와 함께 유동성 위기가 맞물려 있어 즉각적인 미분양주택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지방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기능 상실에 따른 수요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종부세 기능상실에 따른 수혜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증권 이창근 연구원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내린 세대별 합산과세 및 1주택자 과세 위헌 판결로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침과 세금의 존립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혔던 세대별 합산과세와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위헌 판결을 내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 세제개편안 등 정부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증권 송흥익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과 금리인하가 진행되면 미분양 감소로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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