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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파생상품 투자 제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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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12 21:45

금융위, 자통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채무보증·담보제공 행위도 상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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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화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자통법 자체의 시행 보류 및 연기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정비라는 평가다.

지난 1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입 예정인 헤지펀드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선 점이 눈에 띈다.

◇ 필요시 OTC 거래제한 명령 = 금융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등을 고려해 헤지펀드를 도입하되 파생상품 투자 한도를 두는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헤지펀드에 대해 파생상품 투자 한도 이외에도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행위 등도 일정 수준 이상 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긋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지펀드의 단계적 도입과 적정한 감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한도,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

당초에는 제한없이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또한 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필요하다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유가증권 발행 등을 위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발행 예정금액을 고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5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 원칙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업무가 신속한 감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월별 보고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완화해 겸직하는 회사 임원임기 만료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잔여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발행예정금액 정정을 불허하고 있으나 상황변화로 발행예정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정 범위내에서 감액정정이 허용된다.

◇ 원칙 살리고 속도조절 = 개정안에 따라 금융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율과 경쟁에는 다소 단계적인 진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자통법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고 있어 부담이다.

만일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말 헤지펀드 도입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이달초 한국은행은 자통법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통법은 주된 규율대상인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보험사 등 타업종 금융회사의 영업행태와 기업의 자금조달·운용에 변화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투자은행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과 관리·감독 상의 문제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자통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위기 사태 속에서도 교훈과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철저한 건전성 감독 등이 전제된다면 이번의 어려움이 오히려 급속히 재편되는 국제금융질서에서 오히려 우리 금융서비스산업이 선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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