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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 판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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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11 10:14

업종 내 일등기업 및 우량대표주 중심 장기투자형 국내 주식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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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대표이사 金起範, www.imeritz.com)은 최근 정부대책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형 펀드인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펀드를 오늘(11일) 부터 판매한다.

실제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는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를 통해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률 창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난 10월 정부의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3년 이상 가입 시에는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업종 내 시장점유율, 시가총액,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해 업종별로 선별한 일등기업과 시가총액 100위 이내의 상위 대형주로 구성된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거나 15% 이상의 ROE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 또는 절대주가의 저평가 여부도 포트폴리오 편입의 기준이다.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기본으로 매월 1회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종목별 투자순위 및 비중을 조절하고 분기별 1회씩 기업실사중심의 리서치를 거쳐 투자핵심리스트를 구성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

`메리메리츠 행복카우기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말까지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가입은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연간 1,2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극수 메리츠증권 상품기획팀 상무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에서 우량한 업종별 일등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며 운용은 메리츠자산운용에서 담당한다. 펀드의 신탁보수는 선취형인 ClassA는 연 1.33%(선취수수료 0.7%별도), Class C는 연 2.03%다.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의 경우 이익금의 70%이며 가입 및 문의는 전국 메리츠증권 본지점에서 할 수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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