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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되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1-09 18:07

정부, 관련법 개정 통해 불법행위 처벌 강화
대부중개·채권추심업자도 등록 의무화 추진

[금융 포커스]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되나
불법 대부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치권 등이 이들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높은 이자율에 의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에 달하고 특히 이중 33만명은 대부분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공정위는 대형 대부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으며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법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근절과 관련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압박은 무등록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그간 대형업체로 인식돼 온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 대부업 감독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대부중개업 신설 및 채권추심업자를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대부의 중개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토록 했고,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시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시겣돝恥玲“?등록신청서의 수정겫맙?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 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사용,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및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부업자 등의 허위겙珦掠ㅀ諮?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시겣뎔?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를 강화해,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일부 대부업체 멋대로 약관도 손실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일방적인 이자율과 연체율변경조항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141개 불공정약관이 이달까지 수정되거나 삭제 조치된다. 적발업체 가운데는 TV광고로도 익숙한 산와머니와 리드코프, 러시앤캐시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상 일방적 이자율, 연체율 변경조항,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이에스캐피탈 등은 ‘자의적인 담보물처분 조항’이 지적됐다. 대부업자가 고객 빚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담보물을 처분한 것. 또 산와머니는 ‘자동계약연장 조항’을 약관에 넣어 문제가 됐다. 원래 약정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돼야 하는데, 고객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계약이 5년 동안 자동 연장되도록 했던 것이다.

심지어 이자율과 연체율을 일방적으로 대부업체가 결정하는 약관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현행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을 내년 상반기중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융위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추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사채업자 불법추심 규제 강화 법제화 추진

불법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제화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등 의원 9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지난 9월 발의했다. 대부업의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는 행위’나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의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오후 9시~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와 ‘거주지·직장 등에 집단으로 방문해 위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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