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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유 증권 평가액 손익서 제외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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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09 18:06

올 3분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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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부터 기업들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 등 일부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기업회계기준서를 고쳐 일부 주식 등 투자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된 기업들의 손실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분류변경으로 해당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하락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게 됨에 따라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을 지분 보유 혹은 만기 보유 목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 등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 혹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해 보유 자산의 시가평가 결과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을 기존 단기매매 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꾸면 해당 기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은 손익계산서상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또 채권처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시가평가 결과를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에만 기재하면 된다.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개정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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