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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사용 제한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1-09 17:24

카드사 - 시장 악화에 비용축소 ‘총력’
회원들 - 포인트 사용기준 강화 ‘반발’

[확대경]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사용 제한 ‘논란’
상반기까지만 해도 과당경쟁 우려를 낳았던 카드사들이 금융시장의 혼란에 바짝 움츠리기 시작했다. 회사 비용으로 직접 연결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고객확보 경쟁을 일단 멈추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연체 고객에 한해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 나면서 카드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부가서비스 사용기준 강화

지난해 2월, 당시 신선한 혜택인 버스 및 지하철 100원 할인이라는 서비스로 인기를 모았던 ‘하나 마이웨이’카드의 부가서비스 자격요건이 내년 2월 1일부터 최근 3개월간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된다.

이 카드는 대형 할인마트 5~7% 할인, 주유 및 영화관람 할인 등 혜택으로 인기몰이를 하며 8주 만에 50만장이 발급되는 인기를 누렸다

롯데카드도 그동안 LG파워콤 가입자들에게 카드 이용액과 상관없이 인터넷 요금을 월 10%씩 할인받을 수 있었던 ‘엑스피드 롯데카드’의 부가서비스 이용가능 실적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10만원의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부터 할인 미적용 최소 이용 금액을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이고,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일부 가맹점으로 축소하는 등 부가서비스 내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멤버스카드의 멤버스포인트 추가 적립 서비스와 자녀상해보험 서비스를 9월부터 폐지했다.

이밖에 일부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없던 항공사 마일리지에 5~7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패밀리레스토랑과 대형마트 할인혜택을 축소하는 등 지난해 카드 유치경쟁 기간 중 벌여놓은 부가서비스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연체고객, 포인트 사용 제한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상담마당’에는 카드사들의 적립 포인트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수십건 등록돼 있다. 이중 회원들이 카드대금 결제일을 잊어 1~2일 연체할 경우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가장 많이 올라 있다. 현재 삼성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을 단 하루만 연체해도 그 달의 카드사용액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고 있다.

예컨대 A카드사의 경우 자사가 제공한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은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현금서비스의 경우 결제일보다 먼저 입금하면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현금서비스 선입금 결제에 대해서도 포인트적립을 해주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고 다음날 바로 선결제를 하면 고객은 이자부담 없이 막대한 포인트적립이 가능해 카드사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B카드사 역시 자사 회원이 제휴백화점에서 사용할 때 적립해주는 포인트에 대해 2개월 연체하면 연체금액 만큼 기존에 쌓아 놓았던 포인트를 삭감하고 있다. 특히 3개월 연체하면 적립된 전체 포인트를 삭감하고 있다.

한 카드고객 회원은 “카드대금을 단 하루 연체했을 뿐 이미 완납한 데다 연체료도 냈는데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포인트를 모두 삭감하는 것은 카드사측의 편의만 고려한 ‘이중 패널티’가 아니냐”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카드사 적립 포인트와 관련한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주요 피해유형은 △연체시 포인트 미적립 △포인트 사용제한 △포인트 가치절하 △과대광고 등이다.

◆ “불공정행위 논란” 제기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자 위기감을 느낀 업계가 비용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자금조달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최우선 경영과제가 되면서 비용축소는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는 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당초 가입시 약속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보면 카드사는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를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특히 포인트사용기준 강화와 관련해, 은행계 카드사의 한 관제자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기준이 바뀔 때마다 고객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지만 이를 주의깊게 보는 고객은 거의 없다”며 “따라서 포인트 적립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 적립기준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가 연체고객의 포인트까지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해 불공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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