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업들이 부가세신고 및 환급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거래증빙자료를 거래세무사에 직접 제출하고, 거래세무사는 부가세환급대상 거래인지를 일일이 판단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다. ‘Tax Dream카드’에 탑재된 부가세신고 및 환급업무 지원서비스는 기업회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부가세 신고대상과 비대상으로 자동 분류해 기업이 거래중인 세무사 사무소나 기업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매출전표 분실에 따른 신고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더라도 5년간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매출전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게 됐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