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장일각에선 자칫 원화유동성에 문제가 있단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기간 단축보단 한도거래 만기일을 건별 만기일로 조정하는 게 효과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원화유동성 규제 3개월→1개월로 단축
1999년부터 도입·운영돼 왔던 원화유동성비율 규제(100% 이상)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특정 경영지도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별 위험특성에 맞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리스크 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서 은행의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화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채 발행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금시장 활성화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은행채 금리와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각종 금리상승을 부추기며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원활한 자금순환의 어려움 속에서 이 같은 유동성 규제가 단기자금 조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정부에 원화유동성 규제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임승태닫기

7개 시중은행이 이번 조치에 대한 영향을 자체 추산할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이 1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이 40조∼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은행채 발행수요를 완화함으로써 은행채 및 CD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판예금 등 은행들의 고금리 수신유치 경쟁으로 자금시장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은행들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금조달·운용 구조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야기될 수도 있는 은행의 단기조달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 부원장보는 “은행 지급보증시 금융당국과 맺었던 양해각서(MOU)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 운용자체의 컨트롤을 금융당국이 맡기 때문에 은행들이 ‘집중적인 단기조달로 대출을 급증시키는’식의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펀드 유동성 지원시스템도 구축
이와함께 금융위는 증권, 자산운용사 유동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을 통한 증권ㆍ자산운용사 유동성 지원이 증권ㆍ자산운용사의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 자산을 과다 보유하는 등 비정상적ㆍ보수적 자금운용 패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동성 지원 메카니즘은 우선 증권금융은 국채, 통안증권 및 은행채 등을 기초로 한국은행과의 RP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대상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 발행 채권, 토지공사, 주공, 중소기업진흥공단 발행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다.
이후 증권금융은 펀드와 증권사가 보유한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을 대상으로 RP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펀드는 보유자산의 50% (MMF의 경우 5%) 이내에서 RP 매도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이 과정에서 증권금융은 펀드 및 증권사와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이 아닌 회사채, CP, 주식 등에도 펀드, 증권사와 거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추후 연기금 등과 대차거래를 통해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으로 교체(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에 대해서는 한은과 RP거래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없는 반면, 증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인 만큼 개별 펀드, 증권사들은 필요시 쉽게 유동성 조달이 가능해져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펀드 등이 보유한 국채 및 통안증권 뿐 아니라 금융채, 회사채, CP, 주식 등도 사실상 현금성자산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수적인 자금운용 패턴을 완화해 정상적인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 최근 CMA잔고가 감소함에 따라 이미 채권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데 더해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져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축소될 것이란 게 금융위 설명이다.
< 주식형펀드 유동성자산 추이 >
* ( )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비중임
** 유동성자산에서 CP(약0.1조원)는 제외
〈 유동성비율 규제 관련 해외사례 〉
유 동 성 비 율 규 제
유동성 자산* / 유동성 부채** ≥ 100%(표준방법) * 만기 1개월이내 현금화 가능 자산 독 일 ** 만기 1개월이내 지급의무 부채(감독당국에서 별도의 가중치 부여) ***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자체 설정한 모형을 바탕으로 적정 유동성 비율 산출(내부모형법)이 가능
유동성 자산* / 유동성 부채** ≥ 100% 프랑스 * 만기 1개월이내 현금화 가능 자산 ** 만기 1개월이내 지급의무 부채
홍 콩 유동성 환가자산* / 만기 1개월 이내 부채 ≥ 25% *신용리스크, 현금화 용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항목별로 80~100% 가중치 부여
유동성 자산* / 유동성 부채** ≥ 100% 중 국 * 만기 1개월이내 현금화 가능 자산 ** 만기 1개월이내 지급의무 부채
영 국 (유동성자산 - 유동성부채) / 총예금 ≥ 0%(8일이내), -5%(1개월이내)
호 주 유동성 자산* / 총부채 ≥ 9% * 현금, 유가증권, CD, 2영업일내에 현금화 가능 예금 등 즉시 유동화 가능자산
미국 특정 경영지도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각 은행별 위험특성(Risk Profile)에 맞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실태를 감독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