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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에이전시 불법 ‘기승’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0-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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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회사들이 소매금융시장에서 에이전시의 불법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소매금융시장에서 에이전시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은행에 대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제2금융권도 신용대출을 대폭 줄이자 수익성이 떨어진 에이전시들이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제2금융권도 신용대출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대출 중개업을 하는 에이전시들이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신용대출의 많은 부문이 에이전시 중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에이전시의 불법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전시는 수익 확보를 위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에 최대 한도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법무사 등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이전시는 저축은행과 법무사 양쪽에서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

A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업계도 이같은 수요가 유입되면서 에이전시들이 서류위조 및 연회비 대신 납부 등으로 불법영업에 나서고 있다.

  • 2금융권 에이전시 불법행위 ‘속앓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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