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의 총합이,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10배로 늘어난다. 최대 한도는 저축은행 건전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100억원인 저축은행의 10억이상 대출은 현재 총 5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이것이 우량 저축은행일 경우 앞으로는 1000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한도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정의가, 현재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바뀐다. 이 경우 신용공여한도가 지금보다 약 1.5배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앞으로 1~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자격 미달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주식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도 펀드를 팔고 신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리스크가 적은 수납지급대행, M&A중개 등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오는 11월 국무 및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