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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평가 회계처리 개선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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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2 23:23

키코 손실기업·조선업종 구제 효과
규정 바꿔 상장사 퇴출 유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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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평가 회계처리 개선
앞으로 환율상승으로 발생한 통화선도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방법 적용이 허용된다.

또 KIKO 피해를 입어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에 대해 상장퇴출은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퇴출을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헤지에 따른 평가손실이 커진 국내 조선업체들이 자본잠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조선업체들이 환헤지 평가손실에 따라 장부상 자본금 감소 효과가 극심한 데 따라 이달 중 회계처리 방식 변경을 허용하고, 향후 발표되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체들은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라는 회계방식을 사용해 통화선도 매도로 인한 미실현평가손실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처리하고 있다.

즉, 환헤지를 통해 수주액을 미리 헤지하고 이에 따른 환평가손익을 당기손실이 아닌 자본금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업체들이 수주액이 많을 수록 자본금이 줄어드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일부 조선업체들의 자본금 급감으로 부채비율이 최고 1500%까지 치솟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가 확정되면 조선업체들은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 방식을 적용하게 돼 수주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손익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익을 동시에 재무제표상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1억달러의 외화도급계약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억달러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0원 올라 통화선도에서 1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면, 외화도급계약의 예상 환차익 100억원도 재무제표에 반영해 환율변동이 당기 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KIKO 등의 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상장규정을 고쳐 퇴출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500여개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파생상품 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기토록 하고, 과거 계약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키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준서 14호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조선업체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기업에도 적용된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인 증가, 대외 신용도 상승에 따른 영업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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