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출한 키코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업은 B은행의 지속적인 권유를 통해 올 3월3일 거래의향서에 날인했지만, 거래의향서에 확정적으로 계약을 뜻하는 문구도 없고, 단지 거래의 예비단계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달 24일 B은행이 거래약정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하자, 그때 계약 관련 서류를 보고 해당상품이 A기업과 맞지 않는 상품으로 판단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B은행은 통화옵션계약서에 서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의향서에 날인했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A기업에게 4월7일부터 9월5일까지의 통화옵션거래 누적 손실금액 312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건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구두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통화옵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통화옵션계약 체결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파생금융상품 거래의향서를 사전 제출받고, 최종적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환율을 협의하는 등의 계약내용을 확정하면서 이의 입증을 위한 녹취 혹은 거래확정 직후 거래내용이 반영된 거래확인서에 자서날인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유동성 악화 우려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등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