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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수납의무 완화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0-22 21:28

소비자, 소비자 불만 커져 기존 규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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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수납의무 완화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카드사, 규제 문제없고 수수료 세계서 낮은 수준

가맹점, 카드사 그동안 특혜 받아 규제개선 필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서 비롯된 신용카드 제도 개선 문제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중소형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가맹점과 비교해 높아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지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회의원, 정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박사가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으며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이사, 이건호 KDI 교수, 이윤희 삼성카드 이사,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정부, 관련 업계 관계자들 모두 이번에 열린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이에 본지는 이번 공청회를 지상중계 했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 신용카드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빠르게 성장했지만 2002년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됐으며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 및 경영권 개선 등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신용카드 업계는 과도한 업무영역 제한, 결제대상에 대한 이견,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이 주요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우선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왔는데 이는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급·결제와 관련된 신용카드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되며 신규진입 허용 여부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은 신규진입의 핵심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영역의 경우 너무 복잡하게 나열돼 있다. 신용카드 회사를 규정하는 업무를 기본 업무로 넣고,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 등을 규정화 해야 된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수업무를 명시적·포괄적으로 법에 규정해 신용카드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수수료 제도도 근본적으로 세제혜택, 수납의무제도 등을 없애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급격하게 진행할 경우 부과세, 소득세 등 세금 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4당사자 구조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부의 개입을 통해 전표매입사의 독과점 구조를 조정하고 매입사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소액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돈 있는 계층은 현금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의 감소 및 소득의 탈루 등 일정부분 손해가 예상된다.

이밖에 과당경쟁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무상부가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이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수료 인하로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는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도 세제혜택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제 대상에 대한 규제는 불법행위, 사회질서 어지럽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의를 통해 구체적 업종은 감독규정에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의 카드 결제도 허용하도록 결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우선 수납의무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당장 불만을 살 것으로 우려된다. 신용카드 사용은 소액거래에서도 일반화 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한다는 불만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납의무 제도 폐지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면 소비자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업종은 몇 개로 제한돼 있다. 일부에서는 현금을 요구하면서 10%정도 할인을 해준다는 곳이 있다. 여기서 현금거래시 할인해주는 10%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지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수납의무 폐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할인 혜택이 이뤄질지 걱정이다. 소비자들은 결국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효과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편리한 곳을 찾게 되면 중소가맹점은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가 서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본다.

과당경쟁 규제는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이면거래로 소용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칙적으로는 좋은 제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드사들은 좋은 부과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얼마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많다. 따라서 과당경쟁에 대한 규제 보다는 처음부터 적정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지켜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소비형태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적정한 수준으로 신용카드 사용하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이사 = 대체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 수납의무제도 완화의 경우 거래의 불투명성, 현금보유에 따른 대다수 소비자 불만 증대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다. 말없는 다수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은 필요하고 장려해야 한다. 한편,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과당경쟁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섣불리 과당경쟁이라며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카드를 많이 사용한 회원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드사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 내지는 자영업자들이 실적이 높은 고객에게 우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사용실적이 높은 고객에게 당연히 많은 서비스를 주는 것도 같은 이치다. 다만 실적이 없는 사용자에게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과당경쟁에 개입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결제대상의 확대에서 저축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한도 범위에서 노래방, 저축상품 투자 등을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국세를 납부하는데도 카드납부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의 경우만 제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모든 여신활동은 잠재적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한도 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감독당국이 노력해할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건호 KDI정책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에서 진입여건, 업무영역의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수료 문제에서는 업계와 가맹점 간의 견해가 나눠진다.

수수료 문제의 큰 틀은 제도적 문제, 수납의무와 수수료 회원 부과 금지 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틀에서 존립하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라는데서 수수료 문제를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 수익은 카드사가 가져가고 부과혜택은 회원이 받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가맹점에서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 책정은 중소형 가맹점의 낮은 협상력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는 회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다. 회원의 신용을 보고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의 신용을 보고 공여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형 가맹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 거래단위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차별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

제도적 지원 때문에 카드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혜택으로 거래구조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거래처리비용 등을 충당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납의무를 완화하고, 수수료 전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업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보호아래 존립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수료 단일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제방식별 가격 차별화는 이미 음성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밖에 신용카드사 과당경쟁은 정부가 개입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윤희 삼성카드 부장 = 우리나라 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주를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이다. 미국 같은 경우 매입사가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2.5%이상이다. 유럽의 경우 3%가 넘는다. 일본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된지 20년이 됐다. 선순환 구조를 봤을 때 이미 소비자에게도 이같은 비용은 다 부과됐다고 볼 수 있다. 한 수퍼마켓 주인은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결산을 해보니 매출이 더욱 커졌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을 이해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형사와 중대형사의 협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사의 수수료의 경우 1.8~1.9%정도 되고 소형사는 2.8%에서 3% 넘는 곳도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실제로 0.9% 정도 차이가 난다. 카드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충분히 따지게 된다. 이는 대형사의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 양판점의 경우 한 한 지점에 들어 있는 점포별로 따로 계약을 맺을 경우 상상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같은 결과는 카드사의 이익과 연관된 문제라고 봐야 한다.

제도개선 부문에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더 해줄 경우 돈 있는 사람만 더 많이 혜택을 받지는 않는 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한편, 카드결제를 20년간 문제없이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 수수료 인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신용카드업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은 특혜를 받았다는 멍에를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선 수납의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드결제 거절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규제는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독소조항이다.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수납의무 폐지에 따른 세금 탈루를 우려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185만개로 급속히 늘어나 신용카드 가맹점 182만개를 앞섰다. 소비자의 세금탈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시 상품가격의 차별화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직불카드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직불카드가 활성화 됐지만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신용카드가 가장 활성화 됐다. 이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물품구입비, 100만원 이하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해 직불카드의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하는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개별적으로 수수료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4당사자 체제 도입으로 적절한 균형과 담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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