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 70억원 이상인 14개 일본계 대부업체가 2006~2007년 총 4036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이는 이들 업체 평균 자본금의 6.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2년간 평균 자본금은 133억원, 순이익은 12.2배인 162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06년의 경우 대출금은 1283억원에 순이익이 32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대출금 6302억원에 13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산와머니’는 같은 기간 순이익이 1781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의 8.9배에 달했다. 또한 2006년에는 대출금 3455억원에 852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2007년에는 대출금 4227억원에 929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일본계 대부업체 중 수익률 1위와 3위에 올라 국내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사실로 입증됐다. 수익률 2위는 콜렉트로 자본금 대비 8.9배의 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자산 70억원 이상인 14개 일본계 대부업체 전체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대출금 7113억원에 1510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지난해에는 대출금 1만4127억원에 4036억원의 순이익으로 수익이 평균 자본금의 6.3배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들의 자본금 대비 순이익은 전체 자본금 21.3조 원에 순이익 19.0조원으로 자본금 대비 수익의 배율이 0.9배에 그쳤다.
다만 일부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05년 481건(732명)에서 2007년에는 무려 3006건(4769명)으로 최근 3년간 무려 6.2배나 증가했다. 많은 서민들이 대부업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12월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징계조치된 35개 업체 중 ‘러시앤캐시’ 등 8개사는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그러나 수익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감독 권한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대부업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관계당국과 함께 서민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28개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49%)을 지키고 있는지, 대부업 등록번호·연체 이자율·상환 기간 등 대부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는지, 불법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최근 2년간 일본계 대부업계의 주요재무 현황 >
(단위 : 억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