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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투자형·통합형 보험상품 모두 자신 있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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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9 18:26

현대해상 상품업무부문장 임창식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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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투자형·통합형 보험상품 모두 자신 있다”
변액시장 진출 막는 것은 소비자선택권 제한하는 일

생보 통합보험은 초기단계…상품경쟁력 손보가 높아

상품경쟁력 강화 위해선 배타적사용권제 손질 필요

최근 손·생보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생보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데 이어 손보사의 주력상품이었던 통합보험에도 손을 뻗쳤다.

손보사들도 이에 질세라 주가지수에 연동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형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간 업무영역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곳은 상품개발 담당 임직원들이다.

과거에는 같은 업무영역간의 경쟁에만 심혈을 기울이면 됐지만 이제는 타 영역의 보험사와 경쟁에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더욱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개발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현대해상은 이러한 생·손보사간의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손보업계 최초로 적립이율을 코스피200지수에 연동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형 상품 `하이세이프인덱스보험`을 개발해 판매하며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다. 또한 생보사들의 통합보험상품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구축도 준비중에 있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대해상 상품업무부문장 임창식 전무에게 생·손보 상품간 경쟁력과 향후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고객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지난 8월 1일 시판한 ‘하이세이프인덱스보험’은 손보업계 최초로 적립이율을 코스피200지수에 연동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이다.

수익은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중 연계주가지수(코스피200)의 월별 주가지수 증감분을 합산 산출한다.

주가 상승시에는 1.0%~ 1.5% 확정이율에 지수상승률만큼 이자를 반영하므로 고수익률 실현이 가능하며 주가하락시에는 1.0%~1.5%의 확정이율을 적용해 만기시 원금이상을 보장한다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고수익률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다.

8월 1일 시판된 이후 현재까지 72억원 이상의 신계약 실적을 거수할 정도로 고객의 반응은 매우 좋다.

임 전무는 “주가지수연동기간 동안 확정이율을 보장하는데다 시장상황에 따라 가입 1년 이후부터 주가지수연동이율과 공시이율을 선택할 수 있어서 투자형상품임에도 안정성을 고려한 점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형 상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은 더욱 확대되었고 향후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판매실적을 보일 것으로 임 전무는 예측하고 있다.

또 향후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자산연계 모델의 발굴과 손보 고유의 보장 및 제도를 부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생보는 물론 전 금융권의 투자형 상품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변액시장진출 막는 것은 부당

현대해상이 ‘하이세이프인덱스보험’을 개발하게 된 것은 손보사에서는 변액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생보사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손보사들은 변액보험 취급인가를 받지 못한다.

이에 그동안 손보사들은 보험업법에 변액보험이 생보상품이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감독규정이 생보사 위주로 마련되어 손보사들이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그러나 생보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리스크 감내 능력이 부족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무는 생보업계에서 주장하는 리스크 감내 능력 부족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손보사는 모두 상장기업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자산운용능력과 재무건전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어 있기 때문.

특히 지난 40여년간 장기저축성보험을 안정적으로 판매하여 온 경험은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실증적 근거라고 임 전무는 설명했다.

여기에 엄격한 구분계리에 따라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등 다른 보험종목에 의한 Risk의 전이가 방지되어 있고,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반보험과 장기보험간의 계리구분을 더 강화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무는 손보사에게 변액보험 취급이 허용되면 변액보험시장 성장과 함께 손비자의 선택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변액보험 시장이 생보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손보만의 고유한 제도와 보장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추가적으로 공급되고 그 결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보 대비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손보사가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도 회사의 자산운용 능력과 재무건전성 등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생보 통합보험은 초기단계

삼성생명에 이어 여타 대형생보사들도 통합보험을 선보이면서 통합보험시장에서도 생·손보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임 전무는 생보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통합보험과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통합보험은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통합보험은 통합관리, 세대관리, 일생관리의 3가지 기능을 어떻게,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직 생보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은 통합보험 상품중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대관리, 일생관리의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손보에서 판매중인 통합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등의 신체리스크는 물론 재물, 배상책임, 화재, 비용손해, 자동차보험 등의 생활리스크까지 100여가지에 이르는 모든 리스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서 자녀까지 3대에 걸친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개별 맞춤설계와 수시컨설팅을 통한 보장의 탈부착, 새로운 제도와 담보의 반영 및 갱신형 운영 등으로 Life Cycle에 따른 니즈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생보사에서 출시된 상품은 재물, 배상책임, 비용손해 등의 생활리스크 보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신체리스크에 편향되어 있는데다 가입가능한 보장개수도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15세 이하의 자녀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통합관리와 세대관리기능이 약하고 제한된 만기운영과 새로운 제도나 담보의 반영이 어려운 구조로 인하여 Life Cycle에 따른 맞춤설계도 구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임 전무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통합보험상품의 향후 보완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생보의 통합보험 상품은 연금전환이라는 강점이 있다”며 “손보사에서도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금전환기능을 통합보험에 추가한다면 확실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배타적사용권, 건전한 경쟁 유도해야

현재 보험권에서는 보험사가 장기간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창의적인 결과물을 타사에서 손쉽게 베낄수 없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연 평균 10건 이상의 배타적상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손보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유일하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바 있다.

이처럼 현대해상이 배타적사용권을 손보업계 최초로 획득한 것에 대해 임 전무는 “늘 새롭고 창의적인 상품에 대한 도전과 연구를 통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신상품을 개발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에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신상품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신상품 개발시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매 신상품 개발 시 마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2, 제3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상품도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생보업계와는 달리 배타적사용권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에 임 전무는 “배타적사용권제도의 본래 취지를 생각할 때 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경쟁의 도구나 회사간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업계 스스로 배타적사용권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He is…

서울 1952년 10월 20일(양)생

-보성(普成)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공군 중위 전역(사관후보70기)

-영국 Mercantile&General Re (재보험과정) 수료

-미국 Wilson, Elser, M. E. & D. (Liability 과정)수료

-1979.10 현대건설 입사

-1985.3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재무관리팀 과장

-1990.1~1991.8 현대해상 해외업무부장

-1991.8~1997.7 현대해상 미국지점(초대지점장)

-1997.7~1998.11 현대해상 화재특종업무부장

-1998.12~2001.1 현대해상 업무본부장

-2001.2~2005.3 현대해상 장기업무담당

-2005.4~2006.7 현대해상 자동차장기업무담당

-2006.7~ (현) 현대해상 상품업무부문장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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