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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15 21:26

21일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많고 결제대상의 불명확성, 과도한 업무영역 제한 등 문제가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1일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가운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 제도 개선안이 지난해 11월에 시행됐지만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갈등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상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돼있어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방식에 상관없이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비용은 결국 가맹점 수수료 형태로 가맹점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행 3당사자 구조에서는 카드사가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가 회원유치와 가맹점 유치를 병행해야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해 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도 어렵다”며 “이런 측면에서 현행 법은 신용카드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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