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5%보고의무에도 올해 들어 주가 급락 과정에서 담보제공 주식이 처분돼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5%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5% 보고서에 담보계약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담보 주식이 처분돼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때마다 변동 보고를 해야 한다.
대차거래 때는 주식을 빌린 투자자(차입자)가 주식의 소유권·처분권까지 취득함으로써 대량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주식 담보거래 등과 관련, 5%보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대주주,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담보거래 등과 관련된 보고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차거래도 담보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5%보고 유의사항을 같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 변경시 보고의무가 신설돼 5%보고한 이후 담보계약, 대차계약,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중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련 계약 내용을 5%보고서에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대량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늘어난 것은 담보로 맡긴 주식 의 가치가 지속적인 증시 부진으로 하락해 강제로 매각됐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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