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주택시장이 침체돼 대출을 해준 은행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유동성을 긴급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 주택구입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용자에게는 이사에 따른 담보주택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주택연금이용자가 이사할 경우 주택연금이 해지되고 재가입시에는 초기 보증료(2%)를 추가납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한도를 5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로 묶인 금융회사 보유 대출채권 인수 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관련법과 시행령은 다음달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