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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금융위기 서민지원’ 대부업 제도권 진입으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08 22:32

저축銀·캐피탈 보다 신용대출 비중 커

등록된 곳 제도권 흡수해 공급 활성화

자금조달여건 개선해 금리인하 유도

정부는 서민금융지원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 타게 하거나 신용회복기금을 마련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 하락이나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서민금융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막히자 제2금융권으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 부실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고객을 골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심 사안으로 내놓은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다소 높지만 당장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발전적 견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부경대 경영학부 홍재범 교수는 ‘대부업의 현실 이해와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으로써의 대부업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대부업하면 사채를 생각하고 사회적인 병폐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밖으로 들어나는 증상에 불과할 뿐이며 이 문제를 바로 보고 대처하는 것은 서민경제의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홍 교수는 대부업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실적인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부업 경영환경 개선 난관 예상

이 보고서는 대부업이 과거 대기업의 단기자금을 공급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낮은 신용등급의 금융소비자에게 생활자금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을 제정해 고금리 이자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규제 일변도여서 대부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 교수는 “금리제한과 같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들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고리의 사채업체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는 서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경영환경 개선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대출 비중 커…고금리 구조 개선필요

금융감독원이 2008년 4월에 시행한 대부업의 실태조사에서 20세 이상 국민 3500만명 가운데 189만명(5.4%)가 현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중은 49.9%, 무등록 대부업체는 17.6%, 지인으로부터 차입은 32.4%를 차지했다.

또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1인당 평균 873만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가계대출시장의 규모는 578.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143.9조원, 대부업체는 3.4조원으로 2.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 1.0%, 캐피탈사 2.1%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소액신용대출시장에서 캐피탈, 저축은행, 대형대부업 각 업권별로 신용등급별 대상고객 군이 달라 각기 다른 상품과 영업방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권에 비하여 소액신용대출을 주 사업으로 하는 대형대부업체가 가진 특징은 △낮은 신용등급의 개인(급여소득자 및 자영업자)을 대상 △대출신청 후 실제 대출금수령까지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무담보 소액급전 대출형태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의 불확실성 △소액 다수의 대출건 수에 따른 고비용의 인력구조 △제2금융권에 비해 높은 조달금리 등으로 인한 고금리 적용 등이다.

또 이 보고서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고객 부실의 위험이 커서 대손비용이 높다는 것. 2008년 3월말 기준 제도권금융기관의 부도율은 은행업권은 2.6%, 카드업권은 5.4%, 캐피탈은 5.0%, 저축은행은 9.9%이고, 소비자금융업 중 대형업체의 경우 연체율은 13.9%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꼽았다. 은행, 저축은행은 4~7%대, 회사채 및 은행대출을 재원으로 하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기관은 8~9%대,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및 사모사채를 재원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체는 15~20%대이다.

홍 교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는 고객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가 아니다”면서 “고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 지원 필요

이 보고서는 대부업의 문제를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중 불법추심과 같은 문제는 제도정비와 단속을 통해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금리의 문제는 이자를 제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으며, 금리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등록대부업체를 제도금융권에 흡수해 금리인하와 서민금융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금리 해소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들에 대해서 대손상각비의 손비인정을 현실화하고,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ABS 발행허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존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해 운영비를 낮추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부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부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과거 일부 사채업자들을 상호저축은행이나 단자회사로 제도권에 편입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소액신용 대출전문회사도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제도권 안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제도권에 포함된 업체 수가 증가하면 신뢰 수준이 높아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금융회사수가 확대되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게 된다”며 “다양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면,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업체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대부업체는 공개를 위해 내실경영은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관리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며 “기업공개 후 대부업체는 높은 공신력과 낮은 비용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저신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자금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공개를 하지 않은 대부업체들도 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대형화나 금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며 “결국, 대부업체도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불법적인 행위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제2금융팀

                                < 대부업체에 대한 차별 대우 >
                                                                              

                    <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사업방식 차이 >
                                                                              

          < 금융기관별 개인신용대출 점유율 >
                                        (단위 : 조원, %)
* IBK의 개인신용대출사업 진출 및 확대방안, 2008.4 p2
(자료 : 기업은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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