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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항공마일리지 34%만 사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07 16:47

연 1000억 항공사 주머니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2600여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 중 실제로 지급한 마일리지는 3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K캐쉬백 포인트 등 다른 유명 마일리지의 지급률이 95%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지급률이다.

하지만 항공사는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로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2600여만명에 이르는데도 항공사의 소멸시효 도입으로 인해 항공마일리지를 한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항공사는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로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수입 얻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소멸시효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의 수입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항공마일리지 규모에 비해 지급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유상판매 했으므로 소비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너스좌석이 제공돼야 한다.

항공마일리지 소비자피해 현황도 증가하고 있다. 항공마일리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2005년 96건, 2006년 71건, 2007년 71건, 2008년 상반기 36건으로 모두 274건으로 나타났다. 항공마일리지 관련 소비자민원 중 항공사, 신용카드사, 여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4%(26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항공마일리지 제휴사로 뒤늦게 계약한 이동통신사, 은행,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소비자민원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항공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5648억원을 받았으나, 이 중 368억원은 소비자의 청구에 대비해 적립하고 나머지 1926억원은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3354억여원은 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와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 부터 선납 받고 있어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는 수익은 커지지만,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마일리지 문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소비자원에)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항공마일지의 문제점 개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정부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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