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모든 물건이 감정가보다 저렴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 밖에도 헬스회원권 및 증권 등도 포함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