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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재점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0-01 22:23

카드사 - 경영악화로 추가 인하에 난색
금감원 - 중소상공인 수수료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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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재점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세가 지속되면서 카드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중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차례 걸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조달금리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 요구를 선뜻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방안 이행실태를 올해 두 차례나 점검하며 압박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수료인하압력으로까지 비쳐지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이행 실태 결과가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는 인하 스트레스를 받을테고 자연스레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경감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한 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카드사별로 서로 다른 영세가맹점 선정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다 많은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압력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자 카드업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카드 수수료 인하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는 불만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강세 상무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내린다고 해도 이로 인한 개별 가맹점의 소득 증대 효과는 월 8만원에 그친다”며 “이 정도로는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수수료 인하 요구가 실제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보다는 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노출돼 세금이 많아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금 구매 시 할인을 해주자는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의 대체 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 영세가맹점 선정기준 통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별로 서로 다른 영세가맹점 선정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시행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영세가맹점은 일반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나 카드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1일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가맹점 선정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보다 많은 가맹점이 수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간이과세자 중 매출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을 선정하고 있다.

수수료 현황은 영세가맹점이 2.0~2.3% 수준으로 일반가맹점(2.5~3.6%)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내용으로 공시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난 달 1일부터 5일까지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씨카드는 올해 4월 실태점검 이후 영세가맹점 적용범위를 확대, 58만개를 추가했고 수수료율도 2.1%에서 2.0%로 낮췄다.

롯데카드는 3.6%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142개 업종의 수수료율을 3.5%로 내렸고 신한카드는 4개 업종 3만여 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3.6%에서 3.3%로, 체크카드는 3.6%에서 2.5%로 각각 인하했다. 또 외환카드는 7630개 법인사업자 가맹점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2.0%로 내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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