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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피해사고 늘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01 21:45

금감원, 무등록 대부업체 감시강화

불법 대부업체 피해사고 늘었다
#1.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K씨(여)는 대부업체 A사로부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쌍X아, 기생충아, 더러운X아, 숨어있어 봐라 너 딸부터 찾을 테니까’ 등이었다.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사 직원이 새벽 5시경에 집에까지 찾아와 대문을 차고 소란까지 피웠다. 올해초 550만원을 이 업체에서 대출받고 정상적으로 상환해오다 5월 이자가 1회 연체가 되자 벌어진 일들이다.

#2.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는 K씨(여)는 올 3월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부광고 전화를 받고 알게된 C업체의 중개로 M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C업체에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불법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다.

#3. 부산시에 거주하는 L씨(여)는 9월경 생활비가 급하던 차에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만원의 대출을 받고 1주일후 이자명목 등으로 4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연이자율로 따지면 3000%가 넘는 액수로 법정이자율 49%를 훨씬 초과해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와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총 206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1771건)에 비해 16%나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상담(641건)이 주를 이뤘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58.5%에 달했다.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 가운데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불법추심도 320건 중 199건(62%)이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직권검사 대상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단속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업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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