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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상품공시기준 통일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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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29 14:52

금감원, 막연한 표현 금지 등 마련..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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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상호금융기관의 상품공시기준이 통일돼 소비자들이 약정이율, 수수료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지금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해, 연말까지 각 상호금융기관(신협 및 농 ·수·산) 중앙회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시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왔으나, 여·수신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시로는 미흡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 마련된 통일상품 공시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상품의 공시를 알기 쉽게 작성하고, 오해 또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막연한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금융상품 공시의 일반원칙이 마련된다.

또 금융상품 공시내용을 상품 안내장 및 점포객장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해야 한다. 금융상품별 필요 공시사항 및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을 규정해 저축이나 대출상품의 금리나 수익률, 부대비용 등도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거래조건의 변경시 고객에게 사전 고시할 의무, 최저거래금액 및 최고거래한도의 공시의무 등을 고시하게 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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