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기관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해, 연말까지 각 상호금융기관(신협 및 농 ·수·산) 중앙회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시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왔으나, 여·수신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시로는 미흡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 마련된 통일상품 공시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상품의 공시를 알기 쉽게 작성하고, 오해 또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막연한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금융상품 공시의 일반원칙이 마련된다.
또 금융상품 공시내용을 상품 안내장 및 점포객장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해야 한다. 금융상품별 필요 공시사항 및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을 규정해 저축이나 대출상품의 금리나 수익률, 부대비용 등도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거래조건의 변경시 고객에게 사전 고시할 의무, 최저거래금액 및 최고거래한도의 공시의무 등을 고시하게 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