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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금융업법 개정 필요하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9-28 18:33

“신용카드 제외 하나로 통합” 지적
시장변화로 구분 무의미…규제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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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여전업계의 구도가 재편되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 기본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외환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업종은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고,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이외에도 소비자금융을 여신금융업의 주업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감소로 인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변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력 향상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리스사와 할부금융사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자동차 할부금융과 자동차리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그 결과 기업의 시설자금 공급이라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의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고 있어 업종간 구분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

신용카드업의 경우 단기 신용공여를 통해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를 수반하지 않은 규제완화는 과잉신용공여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화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은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현재의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금융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또한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요구가 높은데 현행 법 내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측면에서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에 기존의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외에 소비자금융을 포함해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업무가 여신금융기관의 핵심업무로 부각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다양한 금리의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된다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져서 대부시장의 폐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카드의 결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거래의 투명성훼손, 세수감소, 신용카드사의 경영기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에서 인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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