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 공포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우량한 인수자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할 경우 영업구역 밖에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5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20억원 당 1개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수자의 자기자본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가 되게 하는 인수 및 증자 소요자금의 3~4배일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나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엔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해준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거액여신한도도 5배에서 8~10배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자기자본 기준도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BIS자기자본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했다.
이 밖에 수익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업무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중개·주선 등 부수업무도 확대했다.
금융위는 영업범위 확대에 대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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