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공매물건은 경매처럼 매회 공매때마다 가격이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렴한 물건이 많은게 특징이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감정가보다 저렴한 물건이 174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 219동 610호(전용면적 49㎡) 아파트는 감정가(5억9000만원)의 80%인 4억72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또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롯데캐슬위너 105동 2003호(전용면적 84㎡) 아파트도 감정가(7억6000만원)에서 20% 내린 6억800만원에 공매에 오른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5-11 단독주택(전용면적 58㎡)은 감정가(4억4524만원)의 60% 가격인 2억6715만원에 올라와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전에 해당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