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직불카드 활성화로 신용카드 수수료 비중 줄인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8092118414189487fnimage_01.jpg&nmt=18)
지난 18일 한나라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사회로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 패널로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 경원대 홍종학 교수,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이사,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미화 변호사,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 금융위원회 김광수닫기
김광수기사 모아보기 국장 등이 참석했다.이에 본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상중계로 풀어봤다.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 그동안 계속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것은 근본적 문제 접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데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결제수단이 현금위주로 된 사회였다. 하지만 단기간에 정책적 지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한 곳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전업사 6개, 겸업은행 15개로 모두 21개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삼성, 신한, 현대카드 등 상위 4개가 전체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42조6300억원 수준이던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2007년에는 약 241조원까지 급증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신규카드사의 시장진입은 없었다.
현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1.5∼4.5%를 부과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140%까지 차이난다.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할 때이다. 지난 한해 동안 가맹점이 지불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약 6조270억원이었지만, 직불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가맹점의 부담은 2조4천108억원 감소한다. 결제비용이 가장 비싼 신용카드에 몰려있어 국민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장 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게 막아 놓은 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과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못하도록한 물품판매법 같은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
과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세를 한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 보완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 이같은 법규 개선이 전제가 됐을 경우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편중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다.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도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활성화 돼 있다. 두 번째로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으로 돼 있는 3당사자 체제에서 카드사, 전문매입사, 가맹점, 카드회원으로 구성된 4당사자 체제로 전환이 검토돼야 한다. 가맹점은 수수료가 싼 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사도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발급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장 큰 관건은 정부의 개입의지와 완전경쟁 시장 구조에 달려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방안도 있다.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해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소상공인 대표단체에게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단일화함으로써 협상력의 부재로 인해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진입장벽을 해소해 기업의 완전경쟁이 촉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공시제도의 개선도 해야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이 정당하게 알아야할 가맹점 수수료 정보의 제공을 과거보다 더욱 제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가맹점이 각각 부담하는 수수료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해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신용카드에 세계적인 비자 마스터 카드사의 로고에 대한 로열티만 내는 상황이어서 독과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전법상의 법규 문제이다. 이러한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현금영수증 등이 활성화 돼 세제 관련 문제 등이 많이 해결됐다. 따라서 이제 법 조항을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전법의 개선을 세금 탈루문제 해결방안으로 봐서는 안된다.
주제발표에서 논의된 직불카드, 체크카드 활성화에는 동의한다. 은행의 경우 직불카드이고 신용카드사는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현재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등 신용카드사들에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저원가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 요인이 있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가 활성화 된다고 해도 신용카드는 여전히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매입사 제도는 매입사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보다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조달비용이 높아져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개입해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보다는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진입장벽 해소부문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부가서비스는 가맹점 매출확대에 기여하는 점도 있다. 하지만 할인혜택의 경우 물건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
◇ 홍종학 경원대 교수 = 백화점에서 5000원짜리 자장면을 먹고 카드 쓰는 것과 이발소 가서 머리깎고 신용카드 5000원 사용하는 것은 같은데 왜 가맹점 수수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이 카드사 없이 직거래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카드사가 있어야 하는데 좋은 카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4당사자 체제로 가면 카드사들에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까지 3~4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수수료를 내리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할 것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년에 2000만원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 비용이 훨씬 싼 체크카드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믿을 사람이 없다. 소상공인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하고 담합을 해야 한다. 소비자와 같이 카드 없이도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상공인 전체가 연합해서 포인트 카드를 만드는 등 소상공인 스스로 카드사를 설립할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4당사자 체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카드 수수료 단일화 전략 등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 = 현재 제도개선은 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렵게 쌓아올린 다른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적정한지, 업종별 수수료 차이가 적정한지에 대한 토론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4당사자체제의 경우 기존 틀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이야기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가맹점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4당사자체제는 매입사가 들어와서 초기에 경쟁을 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가맹점 중심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형가입사 독과점 문제가 나타난다. 오히려 자본력이 있는 해외 매입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가 있다. 또한 기존에 3당사자 체제를 해지해야 4당사자 체제가 성공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혜택은 축소되고 매입사와 발급사의 책임이 나눠져 제대로된 민원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많은 적자를 봤는데 여전히 누적 적자 2조7000억원이 남아 있다. 현재 카드 보유매수가 3.7매로 과당경쟁으로 포화상태에서 매입사가 더 들어와도 경쟁효과는 없다.
성공사례로 호주를 들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 카드산업 전반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가맹점 수수료만 떨어졌으며 매출이 줄어들어 가맹점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회원의 부담이 증가했고 발급사도 매출이 줄어들었다. 특정산업 지원을 위해 카드산업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활성화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쉽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소상공인대표단체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의 경우 카드사가 부당하게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또한 소상공인대표단체의 덩치가 커져야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규모가 커질 경우 공정거래 문제 소지가 있다. 미국에서 추진중인 신용카드 공정수수료법안 중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의 단일화는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 대형가맹점은 협상력이기보다는 대량거래와 일괄처리 프로세싱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은 것이다. 만일 수수료 단일화가 추진 될 경우 기존 대형업체들이 이탈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업계가 종합적으로 수수료를 내렸는데 1년도 안돼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 김경배 슈퍼마켓 연합회장 = 카드사들의 1차 고객은 가맹점이다. 하지만 가맹점을 한번이라도 고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고객 위주의 영업이 안되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골프장 1.5%, 안경점 4%로 책정돼 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법과 제도를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 카드사 매출이 늘어났으면 수수료를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정부방침으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린다고 했는데 일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만들어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나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하는 데 우리와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다. 우리는 가맹점 단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같은 법규제에 대해서 위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신청 준비를 할 것이다. 법규는 상식 선에서 이해되는 문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곪을 대로 곪았다. 4당사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또한 가맹점은 처벌법 밖에 없다. 보호하는 법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는 보호법도 있는데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가맹점 보호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변호사 =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업계와 가맹점 문제로 인식을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비자가 빠져 있다.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 곳은 가맹점이다.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책수단의 선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높다. 결정 과정이 일방적이다. 따라서 해소방안으로 법 조항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 시켜 현금을 사용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소비자측면에서 카드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위주가 아닌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모두 필요하다. 신용카드 기능을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구재 파는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소비재를 파는 가맹점은 직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필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아무에게나 카드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같은 부실로 인한 부담은 기존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카드사가 회원가입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4당사자 체제는 상당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초기진입 비용 등을 살펴보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매입사 진입의 경우 카드사가 겸업과 소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도 어렵지 않다.
또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수수료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주제발표에서 제안한 정책은 동의하지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들어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잘 작동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려고 한다. 카드사 수수료는 자금조달 원가, 대손비용, 프로세싱 원가, 판매가격 등 4가지로 책정된다. 따라서 이를 가맹점, 회원에 균형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판매부문에서는 카드사도 경영혁신을 해서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시제도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4당사자 체제는 이미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비씨카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은 없다.
여전법의 개선은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오는 10월 경 금융위원회 주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최경환 의원 주최로 신용카드 제도개선 공청회가 18일 열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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