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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모집인제도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11 13:46

실효성·처벌규정 강화해 시장 혼탁 방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모집인을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카드사와 모집인 등에 대한 제재 및 조사근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신금융협회 및 4개 전업카드사, 5개 겸영은행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문제점 개선 T/F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취소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모집인 등록 및 해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모집인 운영규약`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인 신분증.명함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모집인은 반드시 명함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인 등록여부 조회가 용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모집인 교육용 표준강의교재를 제작해 각 카드사의 교육에 활용하고 교육 및 평가결과를 협회에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부실하다는 점을 악용해 미등록 모집인이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카드사 및 모집인이 등록된 모집인이 아닌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불법모집 행위 관련 관계자(카드사 임직원, 모집인 등)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 및 신용카드사의 모집인 불법행위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규제근거 마련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법규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모집인 수는 8월말 현재 3만9088명(전업모집인 2만4850명, 제휴모집인 1만4238명)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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