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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기능 이관 KDF 출범 예고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10 23:05

100% 정부출자 15조원 규모 특수법인으로
금융위,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은행 민영화 이후 정책금융기능을 담당하게 될 한국개발펀드(KDF)가 출범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늦어도 10월말 이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KDF는 중소기업 지원과 산은이 담당해온 정책금융기능의 승계를 위해 시장친화적인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펀드의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100% 정부출자 특수법인이 된다.

◆ 설립초엔 산은에 업무위탁 = 앞으로 KDF는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통일 후 북한 경제개발, 자원개발 외교 등까지 넓은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KDF가 개발금융채권을 450조원(자본금의 30배) 규모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DF의 대출과 투자는 은행을 통해 간접지원 또는 공동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채무보증은 KDF 대출과 관련한 보증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 보강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KDF 업무에 대해 감독·명령권을 갖게 된다.

또 KDF의 설립 초 인력을 최소화하고 산은이 담당하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히 승계하기 위해 펀드 자산·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설립 초에는 사장과 감사만 두고 이사(회)는 산은이 위탁업무를 종료할 때 임명한다. 펀드 운영 주요 사항은 9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사장은 금융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사장 제청을 통해 금융위가 임면권을 가진다. 감사는 금융위가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 운영위원회는 펀드의 사장과 금융위, 재정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7명과 금융위 위촉 민간위원 2명으로 총9명 이내로 구성된다.

KDF의 예·결산은 운영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순이익금은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적립된다.

또 산은이 KDF 업무를 위탁할 때도 양 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은의 위탁본부가 업무와 관련해 산은과 자기거래를 할 때는 KDF 사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 산은도 소매금융 업무 = 한편 이날 함께 입법예고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산은은 민간금융회사로 전환, 임원·이사회·정관 등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산은도 가계대출, 예·적금 등 소매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요 산업으로 한정, 적용됐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과 어음할인, 채무보증 등의 업무 제한도 없어진다.

또한 업무 계획 및 이익금 처리에 대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예산 및 결산을 금융위에 사후 보고토록 하는 등 산업은행의 경영 자율성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산은의 기존 채무 중 외화채권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은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산은지주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도 한도와 범위를 정해 보증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 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정관에 규정해 신속한 추가 증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 관련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는 업무방법서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도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기업은행의 조달금액 70%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에 써야하는 중기대출비율 규제는 존속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 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와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도 개정해, 농신보 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과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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