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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상인 소액대출 추진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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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07 18:26

영세상인 1만 1000명 혜택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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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상인 소액대출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설립한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빈곤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추진 일환으로 전통시장 상인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상인들이 건의한 소액대출 재원 확대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고, 우선 소액서민금융재단이 72억원의 재원을 출연해 연내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희망 지자체와 5~10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예산지원 및 상인회의 운영능력 등을 검토해 대출재원 분담비율과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상인회가 각각 90%, 10%의 재원들 마련하고, 상인회가 주체가 돼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대출조건은 점포당 300만원, 연 4.5%의 금리로 영세상인 및 장기 영업상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면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중에는 재원 80억원으로 총 80개 시장에 대해 시장당 1억원 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당 평균 150만원을 6개월씩 대출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해 평균 1만1000명의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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