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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03 22:42

소비진작 등으로 소매·유통업종 효과 기대
금융·건설업 부양위해 추가 규제완화 필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소득세 인하와 투자촉진,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의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의 부양 차원에서의 세제개편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소비진작 효과 긍정적일 것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세 인하를 통한 소비진작, 투자 촉진,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민생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했으며, 1인당 공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거론되던 법인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10%,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폭넓은 범위의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또한 관심의 핵이었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도 과표적용률을 현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세부담 상한을 150%로 하향조정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 발생을 최소화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효과 현실화는 다소간의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다소간의 어려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급격하게 공황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증시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미진하다는 평가다.

◆ 정책효과 가시화엔 시간 필요

우리투자증권 황나영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수진작과 경기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0.5%포인트 가량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비용 확보, 기업과세제도의 간편화에 따른 투자유인 제공, 연구개발(R&D)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녹아들면서 가처분소득 증가분의 소비시장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효과의 가시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세수충원도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예상했다.

그는 “소득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제개편이 2009년을 기점으로 시작되는데다 올해 안에 집행되는 정책들은 기존에 발표됐던 유가 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민생대책과 관련된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한 세수확보 문제와 관련, 관리대상 재정수지가 2008년 상반기까지 누적 11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4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 건설 규제 추가 완화 기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전망에 대해서는 건설업종의 경우 감세정책이 수도권 주택 수요만 견인해 지방 미분양 사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견 건설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투자한 금융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완화의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진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통·소매업종의 경우 투자심리를 녹이는 데 한층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도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LIG투자증권 박현수 연구원은 “양도세 세제 개편에 따른 주요 수혜층은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로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미분양 문제 해결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증권 이상구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로 개인 조세 부담이 5조600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소매시장의 약 3% 수준으로 유통업체 영업전망이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시장이 혼란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3일 열린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단 긴급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 인하와 세제혜택 상품 추가 허용을 요구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신증권은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았고, 공모펀드의 과세 면제 일몰 연장도 이미 예견됐던 것이니 만큼 세제개편안이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앞으로 언젠가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가 추진되고, 펀드 비과세 방침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실망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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