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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제재제도 선진화 갑론을박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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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31 18:57

실효성·소비자보호 위해 즉각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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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방안 도입을 보다 앞당겨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갖고 임직원 과징금제도를 즉각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법 위반해도 이직하면 그만” =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면 최장 15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의 영업정지·기관경고·임직원 직무정지·문책적 경고 등 비금전적 제재 위주의 한계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강제력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이상제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임직원 과징금제도에 대한 즉시 도입과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도입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 금융회사의 건정성 및 소비자 이익 보장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으로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나 형벌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과징금과 같은 비형벌적 제재를 더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와 관련해서도 “최장 15년의 취업금지가 직업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금융제도와 금융회사의 신뢰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 “사법적 영역과 이중제재 가능성” = 반면 원칙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은행 이민호 법무실장은 “개인의 행위로 결과적으로 법인이 이득을 취하는 때에도 개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징금이 과다하거나 절차적으로 미흡할 경우 불복이 심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기준을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중론을 펴는 측에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 등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국고의 단순 이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졌다.

금융계에서는 또한 중대한 위법을 범한 금융회사 지배주주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현행의 형사처벌의 영역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중적 제재가 아니냐는 비판론도 일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연평균 제재건수중에서 문책경고 및 감봉이하 비중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제재가 지나치게 경미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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