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그동안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회원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등급별 포상금 액수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찰고발 및 회원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고에 대해서도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액조상금제도도 신설해 시행한다.
특히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메신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접수시 바로 신고자에게 통보돼 거래소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공정거래센터를 통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신고방법, 신고요령 및 FAQ 화면 등의 신고도우미 기능을 홈페이지에 신설해 구성토록 했다.
다만 신원 확인과 신고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포상 등의 업무 절차의 원활화를 위해 유선전화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또 시황을 근거로 한 풍문 등 일반적인 의혹이나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불만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사회적 감시 및 예방 기능이 강화돼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122건에서 2006년 151건, 2007년 294건, 올들어 7월말 현재 499건으로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