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3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중 1단계는 하반기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것. 우량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구역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지방 부실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수도권으로 영업구역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의 BIS 비율 8%에 충족토록 인수 및 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등 기존보다 강화된 인수요건을 적용된다.
또 부실 저축은행의 정상화을 위해 증자 참여시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출자하는 경우 등에 한해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PF대출 관련 기존의 감독조치 이행상황 점검과 우량 저축은행 대한 비명시적 규제 철폐로 지점 등 설치 기준 충족시 창구지도 없이 자동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2단계로는 현재 10%인 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5%를 늘려주고, 거액여신한도 역시 현행 5배에서 8~10배로 높여주는 등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한다. 펀드판매업, 신탁업 겸영업무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중개·주선 등 부수업무도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2단계 추진과제는 10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는 또 3단계로 대형 우량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와 영업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저축은행들도 유가증권 발행·대여, 어음인수, 파생금융상품거래, 외국환업무 등 지방은행에 허용돼 있는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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