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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카드깡’ 줄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8-13 21:16

여신금융협회, 전년동기比 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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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깡이란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허위 카드매출로 생긴 현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카드사에서 제재를 받은 회원이 1만8711명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2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거래정지가 3336명으로 14.5% 감소했고 한도축소가 1만5375명으로 26.9% 줄었다. 2005년 상반기 5만4734명에 달했던 불법할인 제재건수는 작년 하반기에 2만8924명으로 3만명 이하로 줄었다.

불법할인 관련 가맹점 제재도 9287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8.5% 줄어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 제재 중 대금지급보류가 1475건, 거래정지가 1033건, 계약해지가 58건이었고 간접 제재 중에는 한도축소가 989건, 경고가 5732건이었다.

카드사들은 상품권, 복권, 귀금속 업종 등 불법할인이 잦은 가맹점에 대해 할부판매 및 할부개월수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회원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할인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개설한 뒤 물품 거래 없이 매출을 일으켜 카드 가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할인 신청자로부터 카드를 넘겨 받아 대형마트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혹은 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현물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카드채무가 크게 늘어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다”며 “휴대전화,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기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신협회는 지난 2004년 3분기부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5개 전업계 카드사와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의 불법할인 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제재내역을 종합, 공개해오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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