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해 말부터 굿모닝신한, 대우,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이슬람 금융사업 진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수쿠크’발행을 준비해 왔지만, 당초 취지대로 상품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지난 25일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말레이시아중앙은행 자문위원회 의장 출신인 모하메드 다우드 바커 박사를 자문역으로 영입, 올 연말까지 수쿠크 발행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밝히면서 새삼 눈길을 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이슬람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국내법을 보완하고자 TF를 발족하면서 수쿠크 발행 가시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가 수쿠크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에는 아직 국내 정서상 생소한 상품이다보니 제약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수쿠크 발행은 SPC(특수목적회사)형태로 해외현지 발행은 가능하다. 이는 아직 국내 유가증권거래법에는 수쿠크가 포함되지 않아, 기존 증권사들이 수쿠크를 보유하거나 회계 처리 할 때 상품개념이 모호하기 때문.
특히 수쿠크는 이슬람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이다 보니, 국내법과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성공적인 상품 출시를 위해서 제도적인 완비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감하는 모습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연구위원은 “국내법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쿠크 발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실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배당금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하고, 과세 할 것인지 주식 매매 차익처럼 비과세 할 것인지 국내법상 구분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급격한 오일머니의 증가로 이슬람 금융시장의 성장이 크다”며 “향후 국내 금융기관들의 효과적인 이슬람 금융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상품 발행사들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지에 적합한 전문인력의 영입등도 필수적으로 한다는 진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수쿠크 발행 등 금융권의 이슬람금융시장 진출의 애로점을 살피고자 TF를 발족해 운영중인데,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슬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합의적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 기관들이 섣불리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소개하기 보다는, 먼저 관련 시장과 그에 따른 상품의 전문적인 지식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 신사업추진실 신진우 차장도 “이슬람의 율법에 따른 수쿠크 발행은 상품개념이 생소한만큼 정확한 상품이해가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수쿠크 발행은 사실상 해외발행이 가능한 만큼, 이에 따른 전문 인력과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을 사전에 착실히 거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 수쿠크(SUKUK)
통상 이슬람식 채권으로 알려진 수쿠크(SUKUK)는 투자자들의 돈을 ‘샤리아’가 금지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해 여기서 거둔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상 고리대금업 등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 하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은 ‘이자’의 개념이 아닌 ‘수익 배당’의 개념으로써,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해외에서는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