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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체제 내주부터 보완 시행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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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24 02:36

종목 지정요건 상향 조정·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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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는 시장경보제도가 도입된지 10개월만에 보완·개선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3일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됐던 시장경보제도 이후 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직전에 주가가 일시 하락해 지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쏟아지는 투자주의종목 줄듯

시장경보제도는 현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투자주의 종목의 경우 지정 종목 수가 과다하는 점과 지정 사유가 일부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선되는 방식은 현행 투자주의 종목 지정 사유인 ‘최근 3일간 주가등락률이 15% 이상’인 종목을 ‘최근 3일간 주가등락률이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최근 3일간 일평균 거래량이 1만주’인 종목에서 ‘최근 3일간 일평균 거래량이 3만주’인 종목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소량의 매매로도 주가가 쉽게 급변해 ‘종목급변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잦아 잘못된 시그널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종가 거래량이 당일거래량의 5% 이상인 종목으로 요건이 추가됐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에도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인해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ETF의 경우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 후 10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를 5일로 단축했다. 지정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종목 지정과 관련해서도 지정 요건을 기존 방식보다 강화했다.

현행 투자경고 및 위험 종목 지정이 예고된 종목은 지정 직전 주가가 일시 하락해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중인 종목의 경우 주가가 상승추세일 때도 상승일수 기준인 15일에 미달해 조기 해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정 예고 후 1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다시 해당되면 별도 예고없이 바로 지정하게 된다.

또 주가 상승 일수와 무관하게 주가 상승률만으로도 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다.

예를 들어 최근 5일간 75% 이상 상승한 경우와 중장기 급등의 경우 최근 20일간 상승률이 150% 이상인 상태가 2일간 지속돼야 하지만, 이를 10일 이내에 반복하는 것으로 바꿨다.

반면 주가상승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정요건은 폐지했다. 그러나 중장기 요건에 의해 지정 예고된 종목이 단기 요건에도 해당할 경우 투자경고 또는 위험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 도입 이후 성과는

시장경보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현행 제도에 따라 지정된 투자주의 종목은 모두 9273건, 투자경고 종목 128건, 투자위험 지정 종목 26건이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개선된 지정 기준을 지난 10개월간 거래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투자주의는 약 50% 감소하는 반면,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은 지정건수가 각각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승 시장감시부장은 “지난 10개월간 결과를 살펴보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63.5%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전 1개월간 평균 214.0%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7.6%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심 부장은 이어 “투자위험종목 역시 지정 전 1개월간 평균 654.5% 급등했으나 지정후에는 36.2%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경보제도가 가수요를 차단하고 뇌동매매를 억제해 주가 이상급등세를 상당부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측은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단타매매나 연관 계좌를 동원한 주가 끌어올리기 등 잘못된 투자 관행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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