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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北 보험사고에 ‘속앓이’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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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24 01:47

북한산관광보험 사고건수 증가
보험금지급금액도 점점 대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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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내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진출기업과 북한 내 관광이 많아지면서 보험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왕래보험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 570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해 153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2008년 5월에는 1562건의 사고가 발생 493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점점 늘어가고 있다.

북한지역 내 차 보험사고는 2003회계연도 2건에서 2006년 11건으로 늘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상금액이 초기 몇십만원 수준에서 최근 수백 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보험사고 때 북한측과 남한측의 약관해석이 달라 손보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소득을 산정하는데 남북 근로자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 부문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약관에 명시된 기준으로 북측내(약관상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 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득수준차를 생각하면 북측은 몇 배의 추가이익이 발생한다.

또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차 사고의 피해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기가 불가능해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북한에서는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주보험회사가 유일하다.

남측의 손보사들은 사고시 일단 이 보험사의 조사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눈대중으로 피해를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수락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또 국내기업의 퍼주기식 보상도 문제로 지적했다.

북한내 사고다 보니 해당 가해자가 속한 기업은 일단 북측 요구대로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피해검증도 약관기준에 따른 소득인정도 안 된 상태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상을 해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북한 내 보험사고가 증가하고 보상금도 고액화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해석이 다르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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