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나대투證, 국내 최저수수료 인덱스펀드 출시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22 10:04

`하나UBS 피가로 인덱스펀드`, 최저 수수료 연0.15%

하나대투증권(사장 金知完)은 주식형 펀드의 연 보수가 0.15%로 업계 최저수수료인 `하나UBS 피가로 인덱스펀드`를 2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실제 `하나UBS 피가로 인덱스펀드`는 온라인 전용펀드로 기존의 주식형펀드 업계 최저수수료인 0.38%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펀드 보수율을 적용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동 펀드는 하나대투증권의 홈페이지 및 온라인 펀드전문 쇼핑몰 펀드하자닷컴(www.fundhaja.com) 그리고 HTS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하나UBS 피가로 인덱스펀드는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로 자산의 대부분을 우량 주식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수익률(KOSPI 200 95% + CD금리 5%) 이상의 수익추구를 목표로 한다.

실제 이 펀드의 운용전략은 KOSPI 200 종목 중 우량주 중심의 인덱스 추종 포트폴리오 종목을 편입하는 보수적 운용과 함께 파생상품 및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과 같은 적극적 운용을 병행, 펀드수익률 극대화를 꾀한다.

한편 펀드의 가입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30일 미만 환매시엔 이익금의 30%의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펀드의 운용을 맡은 하나UBS자산운용은 2000년 이후 인덱스펀드 운용을 통한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운용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김대열 펀드리서치팀장은 "인덱스 펀드는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일반 성장형 펀드에 비하여 적은 운용비용으로 우량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크다"면서 "특히 펀드 투자에 있어서 보수(수수료)는 중요한 부분이며, 2~3년 이상 장기투자로 갈수록 성장형펀드 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