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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PEF 투자한도 30%로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20 21:40

자통법 시행령 수정안 차관회의 의결

대기업 계열의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주가연계펀드(ELF)의 ‘10%룰’도 ‘30%룰’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동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 계열사의 PEF의 투자한도가 30%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 계열사가 100억원 규모의 PEF에 투자할 때 기존 법령에 따르면 10억원까지만 출자할 수 있었지만, 이번 안으로 30억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10% 한도내에서만 허용했던 것은 대기업이 PEF를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데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 등과 맞물려 지나친 규제가 투자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 PEF가 외국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로 두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 편입시 5년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증권사의 대주주 유지조건의 적용대상이 기존 ‘법 시행후 처벌받은 경우’에서 ‘법 시행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대주주 자격 유지와 관련한 책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또한 ‘ELF 10%룰’은 논의 과정에서 ‘30%룰’로 완화되고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지금까지 ELF는 운용사의 계열사 발행주식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어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ELF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ELF 시장이 고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번 수정으로 업계에서는 향후 이 법이 대기업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ELF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유재산 운용과 매매·중개업간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매매·중개업간 통합 운용이 허용되고, 미공개정부 취득가능성이 있는 모집·매출주선, PEF운용 업무를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했다.

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근감사 설치 기준은 투자자산 1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를 종전 9인에서 7인으로 축소된다.

반면 정부가 SH공사·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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