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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자본금 최소 500억이상 규정해야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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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20 21:33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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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자본금 최소 500억이상 규정해야
일반은행과 같은 소유규제 적용

은행, 수익구조 다양화 등 필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향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자본금은 최소 500억이상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일반은행과 같은 소유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제의 적용 방안으로 ‘은행직원의 고객 방문 계좌개설 방식’, ‘업무제휴 협약에 의한 실명확인 대행 방식’, ‘공인인증서를 통한 게좌개설 방식’, ‘인터넷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은 고객과의 거래형태, 위험관리, 자본력, 지점네트워크 등에서 일반은행과는 상이한 특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CD,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이라며 “지난 95년 미국의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영국 및 일본, EU,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금리 및 수수료,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의 증대’, ‘비용절감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 ‘신상품개발의 촉진’, ‘은행간 경쟁 촉진’, ‘은행간 서비스 차별화·다양화 촉진’,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술 발전 촉진’ 등을 꼽았다.

반면 ‘진입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가능성’, ‘설립 초기에 수익모델 취약시 부실화 우려’, ‘과다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은행산업의 신인도 하락 소지’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부정적인 효과라는 것이 구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시 고려사항에 대해 “전체 시장안정성의 제고, 고유위험의 차별적 관리, 규율체계의 정비, 수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가기준 및 업무범위 정비, 소비자보호의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연구위원은 “규율체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및 활성화, 은행시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반은행 규율체계와 차별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및 온라인 특성에 따른 유동성 및 고객, 전산·보안위험 등에 대한 차별적 규율과 영업활성화를 위한 보완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 연구위원은 설립자본금은 전국은행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감안하여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유규제의 경우 예대업무의 허용,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배구조 규율에 대해 그는 업무범위와 임직원기반, 자산규모 등을 고려,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거나, ‘자산규모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도 온라인·비대면거래의 특성, 고유리스크의 형태, 자본금 규모, 영업망 수준 등을 고려하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한적·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구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행 일반은행의 고유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부수 및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선별 허용하고, 인터넷 중심의 영업체계에 부적합하거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객 보호 강화조치로는 ‘오프라인 고객서비스 및 감독·검사시설 확보(1개 이상의 영업소 설치를 의무화)’, ‘콜센터 설치 의무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보안토큰(HSM) 등 보완장치의 사용 의무화’, ‘본인확인의무와 거래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영업기반과 관련해서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오프라인 영업점은 최소한만 허용해야 한다”며 “영업점 기능은 일반은행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및 비현금서비스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일반은행과 동일해질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최소화하고 오프라인 영업점에 의한 대출실행 또는 예금수취, 현금인출 등 현금이 수반되는 업무는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상품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 부과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구 연구위원은 말했다.

금융실명제의 적용방안으로는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계좌개설하는 방식’, ‘업무제휴 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개설 방식’, ‘인터넷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그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다양한 주체의 신규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신상품개발 촉진 및 고객편익의 증대, 경쟁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일반은행은 새로운 경쟁여건에 대비하여 수익구조의 다양화와 해외시장의 진출,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신뢰도 제고를 감안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각종 보완장치와 규율체계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구 연구위원은 덧붙었다.





▶▶ He is…

<학 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영국 University of York 석사 ·영국 University of York 박사

<경 력>

·영국 York 대학교 경제학과 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Accenture (구, 앤더슨 컨설팅) 금융부문 전략 담당 부장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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